이어폰 보관 케이스에서 이어폰에 이염됨

사건번호 2019-0096413
접수일자 2019-02-11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누가) [이름](무엇을) 고가의 이어폰 케이스업체의 답변가죽케이스 이어폰보관케이스 이어원단이 합성피혁이라 투명코딩이라 이염될 수가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이어폰 케이스의 심의를 받고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심의결과가 제품으로 인해 이어폰에 이염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여야만 합니다. --심의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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