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 후 피부 변함으로 배상 청구
상담 내용
1. 인터넷 쇼핑몰에서 헤나 염색제를 구매하였다.2. 헤나 염색 후 이마 쪽에 피부가 변하였다.3. 인터넷 뉴스를 보고 헤나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생각되었다.4. 헤나 사용 후 피부가 변하였다고 생각되어 배상받고 싶다.
답변 내용
헤나로 인한 부작용 여부와 관련하여 전문의 소견서를 받은 뒤 헤나로 인한 부작용이 맞다면 업체에 환불 금액 및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알려드리다. 만약 진단서가 있음에도 업체에 배상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셔서 조정받아보셔야 한다고 답변드리다.피해구제 신청방법은 문자로 보낸다고 안내하다.상담원 :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