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도어에 부착된 정수기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상 여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4/10(어디서) LG전자(누가) 소비자(무엇을) 냉장고 (정수기 도어에 부착된 냉장고)(어떻게) 2019/2/11 소비자는 냉장고 도어에 부착된 정수기 오작동으로 인해 누수 확인으로 인해 AS 신청(왜) 담당자는 부품 확인 후 2019/2/12 방문으로 인해 무상 AS 진행 안내 * 소비자 요구사항 : 소비자는 냉장고 도어에 부착된 정수기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상 여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9.1 공산품 (가전제품)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소비자상담센터는 정보제공 및 사업자와 분쟁 발생시 중재 역할임을 안내하고 냉장고 도어에 부착된 정수기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 및 지침이 없음으로 인해 안내에 어려움이 있음을 전달하고 법률적인 자문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문의 안내하다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