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옷을 맡기고 휴대폰이 고장남 보상받을수 있나
상담 내용
(언제) 3월 19일 낮경(어디서)웅진세탁소(평소 거래하는 세탁소) (누가) 소비자님이 세탁소 사장님께(무엇을) 의류를 세탁 맡김(어떻게) 그날저녁 휴대폰이 없어서 세탁소에 확인하니 옷을 확인하지 않고 세탁을하심(왜) 그래서 휴대폰 액정이 깨짐 * 소비자 요구사항 소비자님은 서로 붉히기 그러니 액정값은 나두고 세탁비5만원만 받지 마시라 했더니 세탁소 사장님은 잘못이 없다고 세탁비를 받아야한다고 함소비자님은 그냥 세탁비로 해결하고 싶음 (도랫마을 2007-204)
답변 내용
소비자님께서 오후에 세탁물을 웅진세탁소에 연락을해서 소비자님 주소로 맡기심( 세탁소에서 인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데 발급하지 않음) 제녁에 휴대폰을 세탁불안에 넣어?던게 생각나서 세탁소에 연락을 함 세탁소에서 세탁물 미이 세탁했다고함 세탁소에서 휴대폰 찾음( 세탁물 확인 의무 안함) 소비자가 휴대폰 수리비로 이십만원 들어감 하지만 세탁물 주머니에 휴대폰 넣어둔 내 잘못도 있으니 휴대폰 수리비는 괜찮다 하지만 세탁비 50000원 은 받지 마라 했더니 세탁소에서는 내잘못없다.
휴대폰도 소비자가 잘못이지 내 잘못은 없다 세탁비 주라우선 웅진세탁소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했던분이 나가 있어서 4시경 담당자와 통화함. 인수증 교부의무랑 세탁물 확인의무를 안하신점을 말씀드리고 소비자와 원만한 합의를 권고해 드렸습니다 세탁업자는 그 의무랑 휴대폰 고장난거랑무슨 상관인지 난 이해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제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세탁소에서도 배상의무가 있으니 세탁비로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소비자님과 잘 말씀 나누시라고 했더니 연락을 해서 원만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소비자님께 연락해서 말씀드렸고 혹시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도 해드렸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인수증 등) 인수등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내용을 적어서 제출 3)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수리견적서 또는 시계의 구입영수증 없으면 구입일 구입가 기재)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소비자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