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주위 상처 봉합후 생긴 흉터와 염증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번호 2019-0183929
접수일자 2019-03-20
품목 성형외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o 신청인의 자녀는 피신청인(부산문화병원)의 병원에서 눈 주위 상처를 봉합함. o 실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흉터와 염증이 발생함. o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o 신청인은 자녀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o 2019.3.15. 의료중재원 전문상담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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