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주위 상처 봉합후 생긴 흉터와 염증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상담 내용
o 신청인의 자녀는 피신청인(부산문화병원)의 병원에서 눈 주위 상처를 봉합함. o 실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흉터와 염증이 발생함. o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o 신청인은 자녀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o 2019.3.15. 의료중재원 전문상담 안내함.
o 신청인의 자녀는 피신청인(부산문화병원)의 병원에서 눈 주위 상처를 봉합함. o 실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흉터와 염증이 발생함. o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o 신청인은 자녀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o 2019.3.15. 의료중재원 전문상담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