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발암물질 검출 인공유방 보형물 관련 수술비 전액 환불 및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상담 내용
2020년 7월 30일에 인공유방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해당 인공유방은 '벨라젤 마이크로 스무스파인' 으로 안전하다고 추천받아 결정했었습니다.해당 제품을 수술받은 뒤왼쪽 유방에 통증이 계속되어 2주뒤 재개봉하여 안에 고인 피 등을 빼내는 재수술을 했습니다.압구정 모 의원에서 원장이 이를 시인했고 무료 재수술을 진행했습니다.그 후 밑빠짐이라는 보형물이 밑으로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겼고의사는 이를 또 인정한 후 보형물이 안정적일 6개월 후인 1월말에 또 재수술날짜를 잡았습니다.현재 그와중 한스바이오메드 사에서 제작한 '벨라젤'인공유방에서 발암물질이 5개 검출되었고전량 회수조치 판매중지 공장 가동중지처분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이와중에 저는 1월 말 수술할 때 개봉하는데 다시 벨라젤을 넣는다는게 너무 꺼림칙하고 이미 판매 유통중지된 상품을 1월 말에 다시 넣는게 위반아닙니까?전 때문에 벨라젤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환불받고 제거하거나 타 안정성인정받은 물질로 주입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반년이 넘는 시간동안 의료과실로 인해 받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합산해 금 10000000만원의 보상액을 요청합니다.1월 말에 3차수술에서 다시 열고 벨라젤을 넣기 무섭고발암물질로 판명난 제품을 제거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수백만원을 주고 발암물질을 판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액 지급요청이 시급합니다.또 이를 추천하고 판매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바더이상의 재수술을 하고싶지 않으며 해당 보형물에 대해 회피하지 않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정신적 피해보상과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인공유방 벨라젤에 대한 전액환불 암 진단 검사비 합산금액 10000000원의 피해보상을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의료서비스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1월에 재수술을 진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여 회수조치된 보형물로 시술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맞으며 우선 이 문제에 대해 성형외과측에 어떻게 조치를 할 지 문의하여 보고 손해배상 금액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의 요구사항과 맞지 않아 성형외과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피해구제 신청은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접수방법-(오른쪽 하단에서)피해구제신청하기-본인인증u2018 후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름] 직통번호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