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발암물질 검출 인공유방 보형물 관련 수술비 전액 환불 및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사건번호 2020-0717319
접수일자 2020-12-11
품목 성형외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5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2020년 7월 30일에 인공유방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해당 인공유방은 '벨라젤 마이크로 스무스파인' 으로 안전하다고 추천받아 결정했었습니다.해당 제품을 수술받은 뒤왼쪽 유방에 통증이 계속되어 2주뒤 재개봉하여 안에 고인 피 등을 빼내는 재수술을 했습니다.압구정 모 의원에서 원장이 이를 시인했고 무료 재수술을 진행했습니다.그 후 밑빠짐이라는 보형물이 밑으로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겼고의사는 이를 또 인정한 후 보형물이 안정적일 6개월 후인 1월말에 또 재수술날짜를 잡았습니다.현재 그와중 한스바이오메드 사에서 제작한 '벨라젤'인공유방에서 발암물질이 5개 검출되었고전량 회수조치 판매중지 공장 가동중지처분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이와중에 저는 1월 말 수술할 때 개봉하는데 다시 벨라젤을 넣는다는게 너무 꺼림칙하고 이미 판매 유통중지된 상품을 1월 말에 다시 넣는게 위반아닙니까?전 때문에 벨라젤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환불받고 제거하거나 타 안정성인정받은 물질로 주입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반년이 넘는 시간동안 의료과실로 인해 받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합산해 금 10000000만원의 보상액을 요청합니다.1월 말에 3차수술에서 다시 열고 벨라젤을 넣기 무섭고발암물질로 판명난 제품을 제거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수백만원을 주고 발암물질을 판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액 지급요청이 시급합니다.또 이를 추천하고 판매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바더이상의 재수술을 하고싶지 않으며 해당 보형물에 대해 회피하지 않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정신적 피해보상과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인공유방 벨라젤에 대한 전액환불 암 진단 검사비 합산금액 10000000원의 피해보상을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의료서비스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1월에 재수술을 진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여 회수조치된 보형물로 시술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맞으며 우선 이 문제에 대해 성형외과측에 어떻게 조치를 할 지 문의하여 보고 손해배상 금액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의 요구사항과 맞지 않아 성형외과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피해구제 신청은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접수방법-(오른쪽 하단에서)피해구제신청하기-본인인증u2018 후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름] 직통번호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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