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시술한 리프팅시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문의건.
상담 내용
소비자는 2018년 4월 중순경성형외과에서 얼굴리프팅 수술을 함.금액은 800만원정도임.리프팅 수술후 귀부위의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니 병원에서 계속 기다리면 신경이 돌아온다고 함.소비자는 만 2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한 귀부위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청함.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접수를 안내함.
소비자는 2018년 4월 중순경성형외과에서 얼굴리프팅 수술을 함.금액은 800만원정도임.리프팅 수술후 귀부위의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니 병원에서 계속 기다리면 신경이 돌아온다고 함.소비자는 만 2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한 귀부위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청함.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접수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