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시술한 리프팅시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문의건.

사건번호 2020-0148789
접수일자 2020-03-06
품목 성형외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2018년 4월 중순경성형외과에서 얼굴리프팅 수술을 함.금액은 800만원정도임.리프팅 수술후 귀부위의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니 병원에서 계속 기다리면 신경이 돌아온다고 함.소비자는 만 2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한 귀부위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청함.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접수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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