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설 이용중 상해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3주전(어디서) 마트에서(사업자명 거부함)(누가) 소비자(무엇을) 에스컬레이터 이용중 일시 정지로 인해 상해입음.(어떻게)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업체에서 병원 치료에 대한 배상을 해준다고 함.(왜)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 미적용으로 보상 거부함.* 소비자 요구사항피해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시설물관리 부주의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가능함.-사업자가 피해보상 거부시 피해구제 접수하여 조정받으시는 것이 좋을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