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인 냄비받침대가 냄비에서 떨어지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문의건.

사건번호 2019-0125088
접수일자 2019-02-21
품목 기타부엌소모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신청인은2019년 2월17일 인터넷을 통해서 식탁위에 놓을 강화유리를 구입함.구입금액은 약 6만원정도이며 모바일로 결제함.강화유리 구입시 사은품으로 냄비 받침대를 준다고 하여 수령함.끓인 국을 사은품으로 받은 냄비받침대에 올려놓음.먹기위하여 다시 국을 끓이기위하여 냄비를 가스렌지에 올려놓은 순간 냄비받침이 냄비에 부착되어 있는 바람에 불이남.화재로 가스렌지와 냄비 부엌상판이 검게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함.소비자는 사은품으로 받은 냄비뚜껑의 품질불량으로 발생한 화재로 제품소실과 주변환경 오염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구제를 요청함.

답변 내용

공문접수함(02.21)============================================================사업자와 회신(03.05.[이름])소비자의 민원은 소비자의 사용부주의로 발생한 하자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사항은 피해보상이 불가하다고 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확인한후 상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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