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칼 불량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multi peeler)

사건번호 2020-0653886
접수일자 2020-11-12
품목 기타부엌소모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0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본인은 약 열흘전 청주에서 개최된 행사( 중소기업등이 참가한 박람회) 에서 (주)다온몰에서 수입한 채칼을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즉시 채칼을 사용하였으며 날카롭기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물로만 세척한후 보관 하였습니다. 약 열흘후인 11.11(수)에 무생채를 만들기 위하여 채칼을 사용하였으나 정상적인 모양의 채칼이 아닌 것을 발견 한후 채칼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약 4-5개의 칼날이 없어진 상태였고 손가락을 이용하여 칼날을 만졌더니 그 칼날 조차 매우 쉽게 부러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반영구적일것이라고 생각한 채칼이 약간의 힘을 가했다고 부러지는 상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 자그만하고 날카로운 칼날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이며 이렇게 쉽게 부러지는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간 이 칼날이 우리 가족의 배속으로 들어간 건 아닐까? 열흘이 지났으니 괜찮겠지? 등 정말 불안했습니다.11.12(목) 칼날 수입 및 판매처에서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도록 전화를 하였습니다.(주) 다온몰 측에서는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하면 A/S가 가능하며 반품은 해당 판재자를 직접 찾아 반품하라고 합니다.( 박람회의 어느 한 부스였으며 판매자보다 수입처가 감당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므로 판매자를 찾는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습니다.)이렇게 쉽게 부러지는 칼날이 정말 이해 되지 않습니다.인지하지 못한채 입 또는 위장속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상상도 할수 없을만큼 끔찍합니다.이 업체가 즉시 물품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여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없도록조치해 주십시오.

또한 제가 구입한 물품의 금전적 손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감사합니다.다운몰 [전화번호]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 11. 1. 박람회에서 구입한 채칼 사용후 불량 발견에 따른 보상 및 시정 요청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 주방용품(채칼))"에 의하면 1)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ㅇ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하자 발생 시 ㅇ 무상수리 -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ㅇ 제품교환 - 수리 불가능 시 ㅇ 제품교환 - 교환 불가능 시 또는 교환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0 구입가 환급 「동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6.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품질보증기간 1)유사품목에 따를 수 있는 경우 ㅇ 유사품목에 따름(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2)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는경우 ㅇ 1년위 관련기준을 토대로 하여 사업자와 협의해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 등의 근거자료 결제영수증 제품 하자 상태 사진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 담당자가 검토후 연락드리게 됩니다.아울러 각종 생활용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관련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 위해신고 제품의 리콜 등 제품안전관리제도를 하고 있는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 tel:[전화번호])에 시정이나 개선책 등 사업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문의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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