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구매한 유리병 손잡이 하자로 깨지면서 다친경우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누가) 소비자(무엇을) 다이소 구매한 유리병 물을 채웠음손잡이도 유리였느? 떨어지면서 파손되었고 상처가 생겼음물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전자제품에 피해까지 발생함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사용자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치료비 등 위해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함.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