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구매한 유리병 손잡이 하자로 깨지면서 다친경우

사건번호 2020-0327777
접수일자 2020-06-05
품목 기타부엌소모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누가) 소비자(무엇을) 다이소 구매한 유리병 물을 채웠음손잡이도 유리였느? 떨어지면서 파손되었고 상처가 생겼음물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전자제품에 피해까지 발생함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사용자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치료비 등 위해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함.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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