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스카오메가 3 2개월 전 구입 뉴스 황산화 관련 건

사건번호 2020-0335702
접수일자 2020-06-09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2020- 2개월 전 구입(어디서) sbs gs홈쇼핑 [전화번호](누가) [이름](무엇을) 알레스카오메가 3 구입 30만원 구입 1박스 20통 (어떻게) sbs뉴스에서 황산화 가 들어 있다고 하여 폐기처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임(왜) 반품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지만 정상이라고 하는 것임.* 소비자 요구사항알레스카 오메가 3 30만원 구입함2개월전에 구입 함뉴스에 황산화가 들어 있다고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함.sbs지역 방송에서 본 것임

답변 내용

- 소비자 내용으로 해당 판매처 [전화번호] 통화후 소비자분과 통화하기로 함.- 해당 판매처 [전화번호] 통화시도뉴스 내용이 식약처에서 크릴오일 12개 제품 항산화제 기준치 이상으로 회수 조치를보시고 상담실에 전화가 와서 gs 홈쇼핑에서는 크릴오일이 아니라고 설명드렸고고객분이 구입하신 것언 식약처에서 건강기능 식품 허가 받은 것이라고 설명드림뉴스에 나온것은 전혀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임알레스카 폴락이라는 식품임을 설명드림회수처분 제품을 알려 달라고 하셨는데 바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식약처에 확인해서보내드렸슴.소비자는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시고 있는것 같습니다.소비자와 통화시도소비자분과 통화하여 해당 판매처는 현재 뉴스 나온 종류가 아님을 설명을 하였고식약처 허가 받은 상품이라 전혀 해당 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임을 설명하고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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