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패드 벌레 발견으로 인한 환급 문의

사건번호 2019-0126410
접수일자 2019-02-21
품목 기타보건·위생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일주일전(어디서) 인근 약국에서 (누가) 소비자(무엇을) 엘터마 위생 패드 구입함.(어떻게) 최근 사용중 위생패드에서 벌레 발견되어 제조사 연락함.(왜) 제조사에서 교환해준다고 하였으나 서로 분쟁이 있었음.교환이 아닌 환급 원함.* 소비자 요구사항교환이 아닌 환급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생활위생용품의 경우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구입이력 확인되어야 함으로 구입하였던 영주증 입증하여 구입처 방문하여 환급 요청하여 보실것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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