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해 사용중 무허가 제품 확인시 반품규정

사건번호 2019-0125710
접수일자 2019-02-21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9.01.(어디서) 인터넷(누가) [이름]([전화번호])(무엇을) 점 빼는 기계(3만원: 신용카드결제)(어떻게) 제품이 무허가 제품으로 보도를 확인.(왜) 사용 제품 무허가 제[품으로 반품 처리방법 * 소비자 요구사항- 보도상 화기인한 제품 무허가 제품임.- 반품하고 환불 받을 수 있는 제도 문의

답변 내용

- 판매자가 영업 할 경우 내용을 전달하고 반품 의사전달하도록.- 대행업체라면 제조사로 반품할 수 있을 것임.- 폐업한 경우는 반품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