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과류 섭취 치아파절 건 문의

사건번호 2019-0124067
접수일자 2019-02-21
품목 혼합견과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2월초(어디서) 마트에서 구입한 견과류를 먹다가 치아가 파절됨(누가) 사업자에게 (무엇을) 파절된 치아랑 이물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보냈더니(어떻게) 사업자는 이물이 아닌 견과류라고 하면서 배상불가 답변(왜) 파절된 것 배상불가한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답변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물이란 있으면 안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이물이 아닌 견과류에 의한 치아파절은 소비자 과실로 판단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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