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후 찢어짐 점퍼 배상 거부

사건번호 2019-0128565
접수일자 2019-02-22
품목 기타세탁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월21일 (어디서) 새로나세탁소 [전화번호](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디스 커버리 1월10 39만원을 지불하고 구매한 점퍼 세탁 (하얀색 롱패딩)(어떻게) 세탁중 찢어짐.(왜) 구매처에서 수선은 가능하나 완벽 수선 불가능하다고함.-세탁소에서는 잘못은 인정하나 배상거부함.* 소비자 요구사항95%배상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배상비율표 내용연수 4년 적용 구매 날짜 0~57 일 적용 95% 58~177 80% 배상임.-원상회복이 원칙이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경우 위의 적용 배상 요청할수 있음.-중재 도움드리나 거부시 법적 대응하여야함.-해당업체 전화번호 확인후 재상담 하기로함.-------------소비자님 해당업체 전화번호 확인후 재상담으로 해당업체 전화중재후 답변하기로함.-해당업체 대표 윤동구님과 통화: 관련 규정에 의해 배상이 되어야하며 인수증을 주지 않은것도 사업자 과리로 주장함.-따라사 배상책임으로 배상을 요청하니 확인을 하지 못하고 받은것은 인정하여 세탁전 확인하지 않은것은 사업자 과실로 주장하나 배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 종료함.--해당내용으로 협의 중재하나 거부되어 관련 내용으로 소비자께 전달함.-탈색도는 이염의 경우 심의 가능하나 찢어진경우 심의가 어려울수 있고 해당업체에서 배상을 거부함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야함을 소비자께 전달하고 협의 불성립 상담 종료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