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구매 황토찜질기 사용 후 부작용 발생으로 환불요청

사건번호 2019-0102136
접수일자 2019-02-13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건축박람회에서 닥터웰황토찜질기를 19년 1월 11일 3만원에 구매하여 8-9일 후 사업자에 전화함-사용하면 목이 아프고 어지러워 환불 요청함-사업자가 19000원만 환불된다고 함-2월 10일에도 사용해보니 목이 칼칼하고 아프고 어지러움-사업자는 이상없는 상품이라며 병원에 가라고 함-상품 안정성 검사 및 환불 요청

답변 내용

-공산품품질하자에 따른 보상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이나 무상수리임-제품 안전 관련 상담은 세이프티코리아 ([기타 정보])에 접속하여 도움받으실 수 있음-본센터에서는 제품의 안정성 여부 판명 어려움을 양해바람-위 내용을 소비자 수용하지 않음-피해구제접수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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