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에 의해 상해 입어 병원치료비 청구 문의 건
상담 내용
(언제) 18년도 10월에(어디서) 인테리어 업체에서 (누가) [이름]본인집에 (무엇을) 신축아파트 중문을 설치함(여닫이).(어떻게) 문 마감부분이 사용중에 뽀족한 부분에 발이 상해를 입어서 응급차료 받음-설치한 곳에서 A/S생각해보고 이전주안에 방문 한다 함(왜) 치료비 청구 할 수 있는지 문의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신설로 설치한 문의 의한 안전문제로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피해보상(병원비 ) 청구 가능 함을 설명 드림 *정확한 상담은 132 문의 하도록 설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