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천연 염색약 및 첨가물 사용 부작용으로 인한 심각한 안면 흑피증 발생

사건번호 2019-0101899
접수일자 2019-02-12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122
계약금액 1,300,000원
판매방식코드 25

상담 내용

- 2018년 4월경 :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애드올이라는 화장품 및 염색약을 취급하는 네트워크방식의 판매업체를 통해서 염색약을 구입하였음. - 2018년 6월경 : 구입 후 패치 테스트 및 유의사항을 지켰고 별다른 이상이 없어 월 1회씩 사용설명서에 따라 염색을 하던 중 3개월 차 정도부터 이마에 검은 흑 점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으나 원인을 알지 못하였음.

- 2018년 8월경 : 경미하던 증상이 갑자기 이마 전체 얼굴 양쪽 측면 및 턱과 목 까지 내려와 검은 색으로 뒤덮이는 증상에 심각성을 느껴 피부과를 방문하였으 나 피부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2018년 9월경 : 이에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를 예약하여 진료하였으며 서울대 병원에서 헤나 염색약 부작용 때문에 생긴 흑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원상태로 피부가 복구되기는 어렵고 또한 레이저 시술을 통해 치료한다 해도 최소한 2~3년의 치료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관련 레이저 시술이 고가여서 치료에 낙관적이지 않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음.

-이후 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헤나 염색약 뿐 아니라 함께 첨가해서 사용하는 카시아 등의 다른 첨가물들과 함께 섞어쓸 수 없다는 제보자들(KBS프로그램) 및 자료 검색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 판매 업체에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피해 보상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이 미비하여 관련내용에 대책 및 손해배상을 촉구하고자 소비자 보호원 피해구제를 신청함.판매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관련 내용을 교육하였기에 문제가 없다고 함.1.

심각한 안면 흑피증으로 바깥 외출이 어렵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는 상황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2. 레이저 시술을 통한 부작용 치료비용3. 치료 후 후유로 남는 흑피증에 대한 보상 4. 동일한 문제로 소비자들이 피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업체의 피해 보상정책 확립 및 재발방지 대책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상담의 요지는 헤나염색으로 인한 피부착색 피해보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본 건 피해구제 진행을 위해 신청인과 유선상담(2019.2.14(14:52))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측과 원만하게 협의중이라 본 건 취하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별도진행없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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