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부작용으로 배상요청 5
상담 내용
(언제) 18/9/7(어디서) 퀸즈헤나(누가) 회원에게 구매하여 소비자사용(무엇을) 염색약(어떻게) 색소침착으로 2월초에 배상을 해준다고하여 의사소견서 와 사진을 제출하였음(왜) 회원이 아니기에 치료비를 배상해줄수 없다고함그리고 난뒤 전화를 받지않음식약처에서는 제조업판매업자가 고지하도록 하겠다 답변받음*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경비 배상요청
답변 내용
2/21 10:58 의사소견서 제출하였으나 업체측에서 배상을 해주지 않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안내드리고 문자전송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