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구입 후 소음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9-0116901
접수일자 2019-02-18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위니아 냉장고를 2월 12일 주문- 14일 해당 제품을 배송 받음- 위니아측에선 40데시벨 이하 기준이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 소음 관련해서 보상 받고 싶음

답변 내용

==> 소음 같은 경우는 개인차가 있음으로 소비자상담 중재는 어려움 과대 허위 광고라고 생각하신다면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 안내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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