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후 얼굴전체 목까지 피부 착색됨
상담 내용
저는 2016년 2월 온라인 지마켓통해 로얄퀸헤나를 처음 구입사용했으며 레드와 브라운 조금 섞어서 3번정도 사용후 관자놀이쪽으로 반점같은게 생겨 피부과등 갔더니 기미나 오토모반 같다하였음. 피부과 한의원등 10여곳을 찾아다님. 그때까지만해도 원인을 아는곳이 없었음.헤나인줄은 전혀 몰랐음.
같은해 7월에 구로고대병원에서 조직검사와 첩포검사를 시행. 릴흑피증과 염증후색소침착증 진단받음. 2016년 9월경부터 릴흑피증을 치료한다는 한의원에서 한약처방 받음. 먹으면서 잠시공백을 둔후 흰머리때문에 염색은 계속 해야되기에 그래도 천연 100프로에 부작용 전혀없다는 헤나가 낫지 않을까 해서 2017년 3월에 온라인(옥션)통해 로얄퀸헤나를 구입 다시 사용함.
세네번 염색후 얼굴에 검은빛과 잿빛얼룩 같은것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마에서부터 입가와 목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며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음. 2018년 1월경 인터넷 검색중 헤나염색약 부작용을 보게 되었으며 그때서야 헤나염색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음을 알게 되었고 나랑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였음.
2018년 4월부터 레이저치료 시작해서 지금까지 30회정도 했으며 치료비만 천만원이 훌쩍 넘어감. 소보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햇으나 오히려 상담자를 사업주가 불량상담자로 고발하고 2번의 구매이력을 운운하며 본인제품엔 문제가 없으니 고소하라고 하며 십원의 보상도 해줄수 없다함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생기는 새치 커버를 위해 시술한 염색은 헤나가 처음이며 시중의 어떤제품을 사용해도 부작용이 나타난적이 없었으며.
최근 kbs제보자에 출현 제보하였으며 mbc오늘아침등 방송과 인터넷 기사 자료 피해사진 병원기록등 증거자료 있습니다.지금까지의 치료비 보상과 앞으로의 향후 치료비와 정신적인 보상까지 원합니다.. 심지어 100프로 완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최근에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영구장애로 후유장애진단까지 받은상태입니다..
이제 안면장애인이 된셈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수 있겠는지요... 제조사는 아니라 하는데 어떤제품을 식약청에서 허가 받고 파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제품에도 문제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철저한 수사도 부탁드리며 다시 피해구제 신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헤나 염모제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피해내용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헤나 염모제 시술후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였다는 언로보도 피해와 관련하여 유사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부처간(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안전처)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1.16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약품 및 화학제품 관련 기준에 의하면 이물혼입 함량.크기부적합 변질.부패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 성능 기능불량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해 위험물질의 함유 등 제조상 귀책사유 즉 해당 화장품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용한 내용으로 작성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가능하며 신체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제품상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닌 신청인의 체질상 문제 즉 피부의 과민 반응 현상 등에 의한 것일 경우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원에서 도와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상과 관련하여 우리원에서 검토 후 조정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제품명 시술장소 사용횟수 시술반복 시기 용법 기타 제품 혼합 여부 등)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구입영수증 등) 3)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등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사본 일체를 반드시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이메일 신청 : [이메일]o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또는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