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용 로션 이물질에 대한 피해 보상

사건번호 2019-0114285
접수일자 2019-02-18
품목 유아용피복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언제) 2018.11.인지 12월.경(어디서) 조리원이 본사로 전화로 주문(누가) 본인([이름] :[전화번호])(무엇을) 뿌리마즈 로션(59000원)(어떻게) 이물질(곰팡의심)을 확인으로 심사의로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임 - 2차로 다시 이물질 확인했으나 뿌리마즈 로고가 들어간 것으로 의심됨(왜) 심의요청하려니 소비자원과 연락하여 처리하라고 전화를 거부함* 판매자 연락처 : 뿌리마즈로션([전화번호].)* 소비자 요구사항- 신생아부터 현재(8개월)까지 사용했으므로 구입가 전액 환불 요청함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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