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띠에서 바늘이 나와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담 내용
2020년 6월8일 11번가를 통해 구입한 유니베베 회사의 민트베어 휴대용 아기띠에서 길이 약 3cm의 바늘이 나왔습니다.9월 7일 본인 [이름]는 (구입자 [이름]의 남편) 아기띠를 사용하다 튀어나온 바늘에 복부를 두차례 찔려 피가 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아기띠의 봉제시에 이물질로(바늘)이 들어간 상태로 봉제 및 출하 판매가 된것으로 확인되며 9월7일 해당업체에 확인결과 본인들의 실수라고 확인되었습니다.해당 업체에서는 피해 보상 및 제품 교환 불량부분에 대한 시정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를 블랙 컨슈머로 치부하는 늬앙스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다행이 아이가 바늘에 찔리지 않았지만 이런일이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 바 해당업체에 대한 제재와 적절한 보상 및 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 및 시정에 대한 중재를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름] 드림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아기가 사용하는 제품에서 바늘이 발견되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소비자기본법」등 관련 법률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이외에 사업체에 대한 시정(또는 제재) 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물론 사업자 측의 사과나 불친절한 직원에 대한 조치 등은 우리 원 권한 밖으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현행「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공산품(의복류) 관련 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1) 봉제불량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천조각 실오라기 등) 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시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만약 해당 제품 사용으로 인해 신체상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치료비 영수증 등의 비용보상이 가능하나 정신적 피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바라며 이후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