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야채칸 선반 품질 불량으로 인한 교환
상담 내용
(언제) 18.2월중순경에 냉장고 구입함(어디서) 6개월 사용 후 냉장고 파손 확인 되었음 (누가) 19.2월달에 업체 고장 신고하니 소비자 과실로 유상수리 하라고함 (무엇을) 제품 확인해 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움 제품 초기 불량으로 교환 받고 싶음 구매자: [이름]휴대폰번호:[전화번호]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품질보증기간이내라도 소비자 과실일 경우 유상수리됨 민원접수 2/19 업체와 통화(중앙센터 [이름]팀장 )냉장고 안쪽 모체 파손되었음 몸통 파손으로 수리 불가능하며 전체 교체되어야함 처리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