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받은 후 부패로 반품 후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19-0114257
접수일자 2019-02-18
품목 감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25,000원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1. 구정전에 전화로 업체에 밀감을 주문함.2. 한박스에 25000*9박스 225000원을 송금하였음.(1/22 명문농원 [이름]서귀포시)3. 이틀 후 밀감이 왔는데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상태로 왔고 업체로 전화를 해서 반품을 하겠다고 하였음.(시고 썩고 크기도 각각의 종류임)4.

택배사를 불러서 배송 다음날 반송을보냈음.5. 업체에서는 반송을 받아서 너무 상한 상태로 왔다고 하여 택배사로 확인 하라고 하였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음.6. 업체 전화도 안되고 환불이 되지 않음.7.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주문을 하였고 지인한테 전화를 해서 본인이 없을 때 배송이 나갔다고 잘못된것도 인정 하였음.8.

빠른 환불 요청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업체 전화번호 안내 해주시면 중재 하기로함.-[전화번호] 업체 전화번호-12/18(10:50)업체통화 안됨. 문자전송함.-(2:28)판매자통화 반송받고 제품 사진 찍어서 보냈다. 새연정 식당에서 3박스 구매 하여 먹어보고 9박스를 추가로 구매했다. 3만원이라고 했는데 25000원에 보내달라고 하여 같은 금액에 주문접수 했다.

배송 보내고 소비자 전화해서 먹어보니 시고 썩고 욕을 하면서 반품을 주장하여 반품 해준다고 말하지 않고 전화는 끊었다. 소비자 술에 취해서 더 이상 욕을하며 통화를 하여 통화 불가하였음. 이후 여자분([이름]아주머니)와 통화를 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못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여자분이 잘 설득해서 그냥 구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한라봉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 택배 업체 갔더니 귤 9박스가 반송 들어왔다고 말을 하여 확인 해보니 박스도 찌그러지고 물이 질질 흘르는 상태로 한쪽에 쳐박아 있었다. 그런 상태고 가지고 와서 박스 개봉해서 사진 찍어서 소비자한테 전송 했고 환불 못해준다고 하였다고함. 일주일 정도 방치된 상태에서 모두 상해버린 것이다.

소비자는 택배사에서 잘못했으니 택배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본인은 반송하라고 한적이 없었고 소비자도 반송 했다는 말이 없어서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함. 배송택배비9천원 반송택배비4500원 귤값5천원박스비인건비 등 공제하면 천원 정도 환불 해줄 수 있다고함.-(3:15)소비자통화 다음날 아침 9시경대한통운에 반송 해가라고 전화를 하니 송장이 와야 반송을 가져간다고 하여 대한통운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반송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12시경 송장을 가지고 와서 반송을 해갔다고함. 운송장번호 [기타 정보]-(3:46)대한통운으로 팩스 전송함.-2/19(5:06)[이름]대한통운상담원통화 소비자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반품 접수가 되었냐고 하여 안되었다고 하니 반품 접수 해달라고 요구하여 반품 접수를 해드렸다.

1/25일 회수 하여 1/29일 반송 되었다. 상담원이 반품 접수 도와드릴까요 하니 반품 접수 해달라고 하였다.(여자분이)관할대피점 제주삼방대리점[전화번호] 담당기사 [이름] [전화번호] 제주대리점과 확인 해보고 답변 주겠다고함.-3/5(3:00)삼방대리점여직원통화 완도기사가 완전 좋지 않은 상품으로 왔다고 하여 회수 되었다.

상품 박스가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 같다. 본인이 완도 택배기사와 통화도 했었다.-(3:15)판매자통화 절대 환불은 못해준다. 천원씩 9천원은 환불 해주겠다고 항변함.-(3:40)대한통운 [이름]팀장통화 처리과정 확인 하고 답변 주겠다고함.-(4:20)[이름]택배기사통화 박스가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다.

물이 흐르는 것도 없었다고함.-(4:30)[이름]팀장통화 생물인데 소비자께서 일방적으로 반송 한 것은 소비자 과실이다. 보험처리는 어렵다고함. 반송을 할 때 판매자와 협의를 하고 반품을 해야한다고함.-(4:40)소비자통화 반송 할 때 판매자와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은 어려움을 설명하고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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