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월 온수매트 사용 중 화재 발생하여 배상 요청
상담 내용
1. 10/19 ns홈쇼핑에서 일월매트를 구입하여 천안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줌2.10/29매트에서 불이 나서 아들이 다침3.침대커버온수매트매트위에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으며 매트위에 전기를 사용하는 물품은 매트와 휴대폰이었음4. 사진을 찍어놓고 일월매트ns홈쇼핑에 보내고 119소방서에 사후검사를 의뢰한 상태임결과는 2주정도 소요된다고 함5.일월매트에서는 자체검사결과 자신들의 매트는 정상이라고 나왔으므로 다른 화재원인을 찾아보라고 함6.
침대위에 놓여진 휴대폰은 겉만 그을였고 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발화되지 않은것으로 생각됨7. 이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 문의함===============================================================================1.
119 화재원인 검증 결과 라텍스 유사제품에서 사용하여 발생한 화재라고 결론이 났다.2. 업체에서는 라텍스에서 사용했기때문에 발생한 화재이며 배상책임없다고한다.
답변 내용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제품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함-화재원인 검증 기관에서 나온 결과를 근거로 배상 요구가 가능하나 소비자 과실로 나왔다면 배상 요구는 어려울 것이니 라텍스 제품이 아닌데 라텍스 제품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해당 기관에 문제제기 해보실 것을 안내하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