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제 사용후 부작용 발생으로 문의 10

사건번호 2019-0076898
접수일자 2019-01-31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어머니가 헤나 염색제 이용후 부작용으로 병원치료 받고 있음 .2. 판매처에 통보 안했음. 3. 소비자님 배상 받는 방법 문의

답변 내용

1/31 11:13 -염색제 사용으로 부작용 발생시 제품과 인과관계있는 의사 소견서 제출하시어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받으시기 바랍니다 -판매처와 원만히 협의 안되시면 피해구제신청으로 조정 받으셔야함을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