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부작용으로 환급 요구함 2

사건번호 2019-0089417
접수일자 2019-02-07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8월 1일(어디서)쿠팡 (누가) 신청인(무엇을) 염색약 30개 대량 구매함(어떻게) 현재 12개정도 남아 있는 상황임(왜) 염색약 사용으로 인해서 목부분에 얼룩한 흔적이 있음.매스컴에서도 염색약으로 인해서 부작용 호소하는 내용들을 보았음 * 소비자 요구사항남아 있는 12개 제품을 환급하기를 원함

답변 내용

2/7 13:40 쿠팡 공문 발송함 2/12 14:00 쿠팡 회신옴-쿠팡을 통해서 구매건이 아님-쿠팡에 상품조회를 했으며 실제 구매처는 수자타염색임-반품 거부함2/12 17:00 소비자 유선통화함-구매이력 확인되지 않아 이의 제기 어려움-현재 제품 이상 여부 확실하게 판명되지 않았기에 판매자에게 이의 제기 어려움-제품 사용하지 말것을 권하며 추후 식약처에서 염색제 관련하여 유해여부 확인되면재상담 할 것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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