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갔다 온 사이 분실된 점퍼 분실

사건번호 2019-0088991
접수일자 2019-02-07
품목 점퍼·재킷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02.06(어디서) 호프전문점(누가) 자녀(아들)(무엇을) 점퍼 (어떻게) 화장실 갔다 온 사이 분실(왜) 배상 진행 방법*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상법 제10장 공중접객업의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조항에도 손님이 맡아달라고 하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업체의 과실로 인해 분실된 경우 업체측에 책임구입시기 및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한 후 잔존가를 보상 받으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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