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산오류 인입(재상담)헤나제품 사용 후 피부과 진료에 대한 보상 요구
상담 내용
1. 2018년 5월 9일 킹헤나제품 네추럴 브라운을 사용했음. 2. 제품 사용이후 피부과에 다녔는데 지금까지 병원 치료를 받았음. 3. 서울대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진단이 내려졌는데 몸에 맞지 않은 제품을 써서 그렇다고 함. 4. 소비자는 헤나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문의함.
===============================================================================================1. 킹헤나 측에서는 본인들의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함. 2. 시술원장이 다른 재료를 섞어 시술하였고 패치 등 테스트를 하지 않았음.
3. 시술원장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데 소비자만 유독 그러하므로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화장품 등에는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을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함. - 해당 업체에 피해사실을 전달하고 배상에 대한 협의 진행을 하셔야 하며 업체에서 객관적 증명자료를 요구할 경우 진단서 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셔야 함을 안내함.
- 업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배상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함을 안내함. ===============================================================================================- 업체에서 제품의 하자나 시술상의 문제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시도록 안내함.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방법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