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 불량 출력하자에 대한 반복적 발생에 대한 보상 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9-0092502
접수일자 2019-02-08
품목 다목적승용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10월식 차량 구입. -문제발생일 -2018년 11월경 1회 수리 2019년 2월 8일 입고 예정 (어디서) 쌍용 구로공단 직영소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코란도 스포츠 차량 보유 (어떻게) 변속 불량 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음. 2019년 2월 8일 하자로 2회 입고한 예정임.(왜) 하자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 * 소비자 요구사항-하자개선 안될 경우 보상 기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예: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이후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임을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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