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부작용.

사건번호 2019-0078049
접수일자 2019-01-31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작년 봄에 머리 염색약을 구입해서 염색을 함.-염색후 이마에 거무스름하게 변함.-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작년 6월 부터 신촌세브란스에 다님.-남아있는 염색약을 가지고 있어서 제조사에 연락했더니 남은 염색약을 보내주고 어떤 보상을 원하느냐고 함-진료비와 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머리 염색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것을 입증할수 있어야함.-피해구제 문자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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