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제의 부작용

사건번호 2019-0104810
접수일자 2019-02-13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어디서) 미용실(누가) 소비자의 어머니(무엇을) 염색(어떻게) 염색 후 (왜) -얼굴의 검게 변색이 되어 치료를 받고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염색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미용실로 원상회복 요청을 할 수 있음.-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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