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를 구입해서 먹던중에 나온 이물질

사건번호 2019-0106132
접수일자 2019-02-14
품목 스낵과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0일전에 동네마트 김고수해 과자를 구입을 함 2. 5일있다가 먹다가 보니 먹고 씹는데 이물질임3. 업체로 연락을 하니 씹었으면 치아가 괜찮은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제품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겠다고 함 4. 현재 이물질도 가지고 있고 시큰거려서 치과에 가니 이상이 없다고 함

답변 내용

1. 이물혼입일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일경우 인관관계가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첨부시 치료비 배상임2.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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