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구입한 진미채 곰팡이 건

사건번호 2019-0148078
접수일자 2019-03-05
품목 마른오징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월 3일(어디서) 서은마트 서구(누가) 대전 서구(무엇을) 진미채를 구입했는데(어떻게) 곰팡이 있는것을 모르고 먹어서 병원을 다니고 있음.(왜) 슈퍼측에서는 보험처리해서 병원비만 주겠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아파서 일을 하지 못한 날짜만큼 보상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구입하였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 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음.

- 이때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제품에 대한 수거가 이뤄져 식료품 하자에 대한 원인규명을 받고 싶다면 사업체 관할구청 식품 위생과로 수거요청을 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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