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제 부작용 건

사건번호 2019-0042769
접수일자 2019-01-17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1. 2018년초부터 인터넷에서 헤나천연염색제 구입 배우자 사용했음2.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서 간이 안좋아졌나 하고 병원에 많이 다님3. 언론에서 보도한 염색제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듦4. 집에서 구입처 구입제품 등 확인해봐야 하는데5. 배상청구 등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답변손해배상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손해입은 부분이 금전적을 환산 가능해야 함입증자료 등 첨부하여 제3자에게 판단의뢰 하길 안내[전화번호]로 팩스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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