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

사건번호 2019-0043145
접수일자 2019-01-17
품목 다이어트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년8월경 (주)KLH 다이어트프로그램 15KG감량목표 계약함(현금 4000000원)-업체에서 책임감량 기간이 1년6개월이 지나 더이상 식품으로 진행이 어렵고 식단조절로 진행을 권유함-계약당시 몸상태가 안좋아 수술입원치료받느라 기일이 길어졌고계약시 알려주었음-병원관련 증빙서류 가지고 있음-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계약만료부분은 부당함-식품조절 계속 받고 싶음

답변 내용

-소비자께 강제성이 없으나 업체와 통화하겠다고 안내함-----업체 [전화번호]. [이름]담당자와 통화함( 오전.11 : 02분)-고객이 병원에 수술치료받으셨음을 감안 -1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다이어트프로그램이 진행되고있음-현재 지급된 제품 3개월분이 있으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함-7kg감량 하셨고 원래 3~4개월 프로그램으로 -위상황 고려 식품다이어트서비스를 3~4회 더 해드렸음-더 이상 식품으로 다이어트진행은 어려우며 식단관리는 지원 해 드린다고 함-----소비자와 통화함-식단관리가 않되서 다이어트프로금램을 이용한것이므로 -식품다이어트를 계속 받고 싶다고 하심-중재가 어려우며 합의불성립되었음을 안내함-------KMJ ----------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