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상해
상담 내용
-동네 횟집에서 가족들이 식사후 탈이 나서 응급실에 가고 아직도 병원에 다님-업체에서는 보험처리와 환급을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결제한 66000원이 카드취소가 안되었음-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함량 용량 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등의 경우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고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우리원은 상기 기준을 근거로 하여 해당 식품(음식) 복용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발부받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치료비(경비)와 관련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더 카드취소요청을 해보시고 원반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좌측 상단 ‘피해구제마당’→‘관련양식’→‘일반 피해구제 신청서’(추가내용 기재시 작성 필요)의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신 후 식당결제영수증사본 의사진단서(소견서)사본 치료한영수증사본 등 입증자료와 함께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빠른 카드취소요청 해보시고 원활히 이행하지 않으면 유관기관에 피해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