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통하여 구입한 멸치 색상 문제로 판매원에게 문의시 색상에 대항 오정보 줌에 대한 조치 사항 문의
상담 내용
-10알전에 이마트죽전점 통하여 국물용멸치(1Kg) 구입하다-멸치 구입 후 이전에 구입한 멸치와 비교시 색상 상이함(이전먈치; 은색상/ 이마트에서 구입한 멸치; 누런색상) 으로 구입처인 이마트 담당자에게 내용 전하다(당시 담당자;; 17;00 퇴근으로 전달 요청)-해당 멸치 판매원(박스 명기된 사업자) 담당자에게 위 내용 전달시 12월/1월에 어확한 멸치의 경우 누런색이며 좋은 멸치라고 하다-멸치 섹상에 대하여 배우자 문제성 제기하여 수산업현동조합 수산물 박사등에게 멸치 섹상 문의시 은색이며 누런색상의 멸치; 기름이 공지기 산패하여 발생된 색상 안내하다*이마트 담당자 통하여 멸치 환불 받다-+멸치에 대한 오정보 제공한 해당 판매자에 대한 조치 사항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 판매자인 이마트죽전점 담당자와 중재(본회에서는 해당 판매원에게 시정/사과전화에 대한 중재 안내) 안내하며 죽전점 전화번호 문의시 인터넷 검색시 확인 가능한 소비자 안내하여 본회에서 전화번호 확인 후 중재 안내시 소비자 본회 신뢰도 확 떨어진다며 전화 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