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던하우스 식탁의자 부서짐 사고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9-0042086
접수일자 2019-01-16
품목 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8년 9월 모던하우스 조립식 식탁의자 구매-12월31일 의자가 부서지면서 소비자는 꼬리벼를 다침- 보험사에서 방문하여 사진을 찍어갔음- 부서진 물품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음-부서진 부위는 소비자가 조립하는 부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음-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답변 내용

사용자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것입증할 수 있다면 치료비 등 위해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함.제품의 하자로 인한 피해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곳은 상담센터에서는 알지 못함.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 [전화번호] 상담해보실 것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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