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실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로 인한 처리요청

사건번호 2019-0045620
접수일자 2019-01-17
품목 기타보건·위생용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랄비 글라이드 치실을 몇년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새해초 중앙일보등 몇몇 매체를 통해 ''오랄비 글라이드'' 치실 발암성 PFAS 노출 위험''의 제목의 기사를 접했습니다.-현재 인터넷 검색시 많은 기사와 카페등에 사용불안에 대한 내용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오랄비 본사 상담실에 문의하여 이 내용을 얘기하였으나 미국의 소규모의 기관?에서의 연구결과로국내 판매되고 있는 당사 제품은 이상이 없으니 써도 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저는 상담원쪽의 구두상의 멘트만 듣고 그냥 쓸수는 없으니 회사측의 홈페이지로 소비자에게 글라이드치실에 대한 내용을 공지 해달라고 했으나 현재 이상이 없기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윗선에 얘기는 해보겠다고 합니다.그렇다면 나는 사용을 더이상 못하겠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문제가 없기에 환불또한 안된다고 합니다.-현재 치약생리대침대가습기등 생활 깊숙히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안한 상황속에서 소비자가 신뢰하며 사용할수 있게끔 안심을 시켜줘도 시원찮은 상황에서 구두로만 상담원의 앵무새같은 답변만으로는 소비자는 불안하며 만약 기사내용이 맞다면 내 돈을 주고 발암물질을 매일 입속에 넣는다는건데 생각만 해도끔찍한 상황입니다.치실은 치약생리대와 다르게 전국민이 사용하진 않지만 입속 건강을 위해치과 의사들도 권하고 있으며 사용을 하는 국민이 많은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회사가이해가 안되며 국가적으로 공론화가 되어야 신속하게 처리를 해줄것인지 궁금합니다.현재는 원인을 규명해준다해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환불처리를 받고 싶은게 가능한지문의 드립니다.-참고로 사이트 url주소를 보내드립니다.[기타 정보][기타 정보]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언론에 보도된 해당 내용으로 인해 걱정이 크실줄로 생각됩니다만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공인된 기관에서 시험검사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해당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안내나 이의제기 및 회수.판매중지 제품 확인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