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TV 발열로 인한 액정 손상
상담 내용
LG TV [기타 정보] 모델을 2017년 11월 구입 사용 중입니다만TV 발열 현상으로 인해 패널 액정이 탔습니다...LG 기사분도 자체 결함으로 인정을 했어요...LG 측에서는 보증기한 이후기때문에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발열현상으로 화재가 나면 LG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TV을 매일 켜 놓은것도 아니고 하루에 5시간 정도.. 볼때도 있고 전혀 안 볼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무상 교체 및 보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너무 무책임 하네요... TV 자체의 결함을 왜 소비자가 피해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전자제품에서 발열로 파손된다는게 상상이 힘들어요...
어렵게 장만한 TV인데... 도와 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귀하에게 2019.01.23. 상담 사업자자율처리에 동의를 받아 동 문의내용에 대해 해당 사업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회신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01-29 10:15:12 사업자명:(주)LG전자 등록자명:[이름] ----1/29일 LG전자 의견안녕하세요.
[이름] 고객님~LG전자입니다.LG전자 TV를 구매 해 주셨는데 화면 문제로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고객님께서 사용중인 제품은 해외직구 제품으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TV에 대해 한국에서 A/S 받으실 경우 제품 및 패널에 대해 1년간 무상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외 1년경과시에는 유상수리가 진행되고 있기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고장 증상에 대해 고객님께서 주신 증상과 사진상으로는 패널 고장으로 추정되나 실제제품을 본 상황은 아니기에 직접 방문(1/30일)점검을 통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해외 판매용 TV 국내 서비스 기준 안내] [기타 정보]------------------------------------------------------------------------------ 사업자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는 본원에서도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없어 양해바랍니다.
품질보증기간 이 후 하자가 발생하여 현 내용만으로 리콜에 대한 처리가 어렵습니다.해당민원은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어 위해정보시스템에서 정보로 활용될 것입니다.제보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인 경우 동일사고 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활용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시스템 [기타 정보]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