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염색후 얼굴 검게 변하는 부작용 발생에 대한 치료비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9-0046840
접수일자 2019-01-18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이 헤나 염색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음.-2018년 12월 미장원에서 헤나 염색을 함.-여름지나면서 얼굴과 목 주변이 검게 변하기 시작함.-네이버 등에 정보 확인해보니 헤나 염색 부작용이라고 함.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등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헤나염색이 원인이 되어 부작용발생이라는전문의 소견 확보시 치료비 배상 가능함을 설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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