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 음료 복용 피해구제 접수 요청
상담 내용
-마녀 음료수 구매 복용함.- 식약처에서 안전 검사 하여 홈페이지 통해 리콜 한 경우임..- 소비자는 공지사항 확인 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복용함.- 업체에서는 개인정보 문제로 소비자에게 직접 공지해 드릴 수 없는 문제로 배상 책임 회피하고 식약처에서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하라고 하여 피해구제 접수 방법 문의함.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하여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서류(계약서사본 위약금내역서 사본 녹취록 등 )를 팩스나 우편 접수.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