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고장으로 음식물 상한것에 대한 보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개월전에 구매(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소비자(무엇을) 냉장고(어떻게) 2/9냉장고가 고장으로 긴급서비스 신청함 (왜) 20/10 수리 요청함. 기사는 수리불가로 환불 받으라고 함 불량상품이라도 100%환불이 불가라고 함 물건 회수하고 2-3일후 돈을 입금 해준다고 함 2/13 회수해감. 소비자가 전화해서 회수해감 . 2/14 환불 받음 * 소비자 요구사항-냉장고 고장으로 음식물 상한것에 대한 보상 문의
답변 내용
가전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ㅇ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ㅇ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ㅇ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 ⇒ 구입가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품의 하자에 있어서는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무상수리 교환이나 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 자체에 대한 보상기준은 제시되어 있으나 음식물보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냉장고의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음식이 상한 것이라면 우리 원에서 합의권고 차원으로 일부 조정을 합의하여 볼 수는 있으나 사업자가 완강히 거부한다면 원만한 권고 혹은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