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중 백미러 파손에 대한 피해 보상요구

사건번호 2020-0099407
접수일자 2020-02-17
품목 자동차세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2월 14일 (어디서) 세차장에서 (누가) 신청인이(무엇을) 20닛산 무라노 세차 진행 함. (어떻게) 세차 진행중 백미러 파손 됨.(왜) 사고발생즉시 알렷으나 과실 인정 하지 않음.-원래 유격이 있어고 이 연유로 파손되었다고 주장 * 소비자 요구사항세차중 백미러 파손에 대한 수리비 피해 보상요구

답변 내용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다면 사업자로부터 배상 요구가 가능함.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사업자에게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증빙바료 확보하여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해결 도모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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