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중 백미러 파손에 대한 피해 보상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2월 14일 (어디서) 세차장에서 (누가) 신청인이(무엇을) 20닛산 무라노 세차 진행 함. (어떻게) 세차 진행중 백미러 파손 됨.(왜) 사고발생즉시 알렷으나 과실 인정 하지 않음.-원래 유격이 있어고 이 연유로 파손되었다고 주장 * 소비자 요구사항세차중 백미러 파손에 대한 수리비 피해 보상요구
답변 내용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다면 사업자로부터 배상 요구가 가능함.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사업자에게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증빙바료 확보하여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해결 도모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