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흙침대 환불요구

사건번호 2019-0078314
접수일자 2019-01-31
품목 건강침대(흙·돌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소비자 모친([이름])은 2019년 1월 27일 흙고을 건강침대를 구매(2000000원)함.2.수령 후 사용 해보니 당초 온도 수치는 50도로 최고로 올렸음에도 따뜻하지 않아 환급 요청함.~~~~~~~~~~~~~~~~~~~~~~~~~~~~~~~~~~~~~~~~~~~~~~~~~~~1. 최고 온도50도로 높여도 따듯하지 않아 업체에 이의제기 하니 업체측 다른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겠다고 함2. 환불요구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기준 있음을 설명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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