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하자

사건번호 2019-0069337
접수일자 2019-01-28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출고가 120만원 빌트인 냉장고를 4년 사용-하자가 생겨 문의하니 냉각수가 새고 있어 교환을 하라는데 감가상각해서 보상받고 80만원 내서 새로 바꾸라고 함-이것이 최상의 방법인지...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그 시점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 - 냉장고의 부품보유기간은 7년임 -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구입가 - 냉장고의 내용연수는 7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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