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후 신체부작용 보상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8년도 6월 (어디서) 동네 미용실 (누가) [이름](무엇을) 헤나 (사용횟수 3번)(어떻게) tv 방송에 나왔던 헤나 제조사 측에서 (왜) 얼굴과 목까지 까맣게 변화되어 미용실과 제조사 알린후 피부과 방문 치료받는중미용실 원장은 제조사에서 배상해줄것이니 기다려라 답변함 *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경비 등 피해보상 요구 합니다
답변 내용
-염색제 부작용 -정확한 의사진단서 제출 치료비 경비 배상 안내 -치료영수증 보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안내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왼쪽 상단에서 두번째)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접수방법-(오른쪽 하단에서)피해구제신청하기-본인인증u2018 후 신청